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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늦어도 3월 13일"…탄핵심판 데드라인 제시

입력 2017-01-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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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5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대통령 인터뷰는 그에 앞서 오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의 날에 대한 데드라인을 박한철 헌재 소장이 말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박한철 소장은 심판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며 3월 13일, 자신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종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먼저 그 내용을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 시한을 직접 밝혔습니다.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 심리 진행을 위해 최소 7명의 재판관이 참여해야 합니다.

또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 소장이 오는 31일 퇴임하고, 3월 13일에 이정미 재판관 임기까지 끝나면 재판관 7명 만으로 심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재판관 각자가 1/9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지 한 사람의 공백 의미를 넘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 매우 큽니다.]

또 박 소장은 헌재 소장 공석 사태가 지난 2006년 이후 잇따라 세 번이나 있었지만 헌법 개정 등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국회와 정치권에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소장은 탄핵심판이 절차적으로 신속하게 종결되면서도 공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심판 관계자들에게 적극 협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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