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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구조자 이송 지연, 특수단에 수사 요청"

입력 2019-11-14 08:41

"해경 지휘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특조위 "JTBC에 영상 요청"…적극 협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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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지휘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특조위 "JTBC에 영상 요청"…적극 협조 방침


[앵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가 어제(13일) 고 임경빈 군의 구조를 방기한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 특별 수사단에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검찰과의 협조도 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방기 수사요청서는 의결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된 고 임경빈 군은 헬기로 20여 분 걸릴 거리를 배로 4시간 41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헬기는 해경 지휘부의 몫이었고 임군은 5척의 배를 옮겨탔습니다.

특조위는 해경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긴급 구조활동을 할 법적 의무가 있었지만 방기했다는 것입니다.

[전인숙/고 임경빈 군 어머니 : 국민들이 다 영상을 통해서 봤잖아요, 봤고. 아무것도 안 했고… 살려달라고 했던 아이였고…다 그냥 외면하셨잖아요.]

특조위는 산업은행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에 불법대출을 해준 정황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달 7일 수사를 요청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청해진해운의 신용등급을 임의로 높게 평가해 시설자금 100억 원과 운영자금 19억 5000만 원을 대출해줬고 이 비용은 세월호 불법 증축, 개축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요청한 세월호 CCTV 저장장치인 'DVR 조작 의혹'을 포함해 3건이 검찰로 넘어갔거나 가게 됩니다.

특조위는 초기 구조상황과 이준석 선장의 동선 확인 등을 위해 JTBC에 참사 당일부터 사흘간 영상 자료를 협조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JTBC는 이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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