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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 받지 않는 '총수 독주'…안건 99.6% '원안 통과'

입력 2018-12-07 08:08 수정 2018-1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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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들이 이렇게 기업 이익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안의 모습도 들여다보면, 사실상 총수들의 독주 체제입니다. 사외이사같은 견제장치도 소용이 없습니다. 최근 1년동안 대기업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들이 거의 다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송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하이트진로 그룹은 일감몰아주기를 하다 올초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0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맥주캔을 직접 사는 대신 총수 2세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거쳐 들여오는 방식으로 이른바 '통행세'를 냈다는 것입니다.

노골적인 일감몰아주기가 벌어졌지만 내부에서는 사외이사들조차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국장 : 정상적인 이사회라면 왜 거래 상대방을 바꿨는지, 왜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거래조건이 타당한지 등을 살펴보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공정위 분석 결과 최근 1년간 대기업 그룹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 중 원안대로 통과된 비율은 99.6%에 달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와 관련된 안건 810건 중 부결된 안건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상당수 총수들은 책임경영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총수가 있는 재벌그룹 49곳 중 한화, 신세계, 씨제이 등 8개 그룹은 총수 뿐 아니라 2, 3세까지 계열사 어느 곳에도 이사로 등재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더라도 등기임원을 맡지 않으면 경영이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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