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불법광고물 단속 성과 전년 대비 ↑…일등공신은 '시민 참여'

입력 2015-10-21 13:1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손꼽히는 불법광고물이 시민참여로 철퇴를 맞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7월1일부터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 집중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관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민들이 주도해 불법광고물을 신고하고 정비를 유도케하는 방식이다.

행자부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통해 시민 신고를 독려했고 ▲지자체별 365일 정비 기동반 운영 ▲민간자율정비구역 운영 등으로 불법광고물 퇴출에 나섰다.

21일 행정자치부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3/4분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보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통한 불법광고물 신고건수가 7월 이후 급격히 증가해 해당기간 동안 2만5304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3.4배 증가한 것이다.

행자부는 "1만3000여명의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점검단)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불법광고물 근절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정비계획 취지에 대한 공감이 늘어난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같은 행자부의 독려에 지자체가 휴일·야간에도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면서 올해에는 지난해 분기별 평균 정비건수(3300만건)보다 27.4% 증가한 4200만건을 정비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호황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분양현수막의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난해 대비 2.2배 수준인 150억원에 달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에 대한 지자체 협조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