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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 구단주, 상벌위 회부에 "납득 못해"

입력 2014-12-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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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성남FC의 구단주인 이재명(50) 성남시장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 발언과 관련해 프로축구연맹이 상벌위원회를 열기로 하자 "납득할 수 없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프로축구연맹은 SNS상에서 K리그의 판정과 관련해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1일 이재명 구단주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성남이 시즌 도중 오심 피해를 봤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8월17일 부산전(2-4 패), 9월20일 제주유나이티드전(1-1 무), 10월26일 울산현대전(3-4 패)을 꼽았다.

연맹은 심판 판정에 대한 언급을 금지하고 있다. 공식 인터뷰나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판정 관련 얘기를 하면 징계를 내린다.

그러자 이재명 시장도 반박하고 나섰다.

성남 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맹의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상벌위 회부를 납득할 수 없다"며 "징계회부는 건전한 비평을 통해 오류를 시정할 기회를 봉쇄하고 프로축구 발전을 가로막는 반민주적 폭거이자, 범할 수 없는 '성역'을 설정한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맹이 주장하는 심판비평 금지규정은 해당 경기직후 경기장에서의 공식인터뷰와 그에 준하는 경로를 통한 발언에 한정되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영구적으로 심판비평을 금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개월이 지난 다음 강등 위험을 우려하며 구단주가 과거의 잘못된 판정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규정위반이 아니다"며 "이란전 오심을 지적한 슈틸리케 감독의 발언도 아시아축구연맹, 국제축구연맹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인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상벌위에 출석해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할 방침이다.

성남은 "이번 사태를 '심판비평 절대금지'라는 성역을 설정하고, 그 뒤에 숨어 잘못된 경기운영을 방치하며 K리그 발전과 국민적 관심을 가로막은 악습을 철폐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그것이 성남 시민구단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 조성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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