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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특별수사TF'…법리 검토·범죄수익 환수까지 담당

입력 2020-03-26 07:25 수정 2020-03-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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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스로 '악마의 삶'이라고 표현하면서 "멈추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오늘(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과 공범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디지털 성범죄 특별 수사 TF를 구성했습니다.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21명이 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관련 사건들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게 됩니다. 아동 음란물 제작과 강제 추행 협박 등 적용할 수 있는 법리 검토도 진행합니다.

대검찰청은 그동안 있었던 비슷한 사건들을 다시 전면 검토를 해서,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재판이 이미 시작된 사건이라도 추가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를 만들어 'n번방' 사건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중심이 돼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 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 부서가 합쳐져 TF가 꾸려집니다. 

TF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한 'n번방' 사건과, 이와 비슷하거나 관련있는 사안을 전반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아동음란물 제작, 강제추행, 협박 등 이번 사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리검토도 TF에서 담당합니다. 

또 불법 동영상으로 얻은 범죄수익도 되찾기 위해 다른 나라와 사법공조도 나설 계획입니다. 

대검찰청도 형사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접수된 음란물 제작, 배포 등과 관련한 사건도 다시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이라도 보강 수사를 하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권 유린 범죄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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