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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대법원 "피해자 진술 일관"

입력 2019-12-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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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앵커]

많은 분들이 주목했었던 사건이 있죠. 오늘(12일) 대법원에서 관련해서 판결이 나왔는데요. 지난 2017년 곰탕집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최종 유죄가 결정이 됐습니다.

· '곰탕집 성추행' 피고인 유죄 최종 확정
· '곰탕집 성추행 사건' 대법 선고…2년 만에 결론
· 법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에 주목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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