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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기내 성추행' 혐의 몽골 헌재소장…향후 수사는?

입력 2019-11-04 21:50 수정 2019-11-0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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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몽골 현직 헌법재판소장이, 기내에서 대한항공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우리 경찰에 입건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외교 면책 특권이 있다"는 주장에, 경찰이 풀어줬다가, 다시 조사를 하는 등 논란이 있었는데요, 고위 인사라고 뭔가 달라지는 게 있는 건지,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지금 이 사람 신분이 피의자인 거죠?

[기자 ]

그렇습니다.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인데요,

강제추행과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우리 경찰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국제회의 참석차 몽골에서 한국을 거쳐 인도네시아로 가는 여정 중,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우리 승무원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입니다.

특히 기내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건 항공기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 보고, 기내에선 '항공보안법'에 따라 현행법으로 체포됩니다.

2016년 강화된 법에 따라, 체포 후에는 반드시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실제 이번에도 기내에서는 사무장-기장-대한항공 보고 체계를 거쳐 피해 사실이 보고가 됐고, 해당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도르지 헌재소장은 현행범으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외국 헌법재판소장이어도 예외는 아닌 겁니다.

[앵커]

그런데 그 이후에 '면책특권 적용 논란'이 있었잖아요?

[기자]

주한몽골대사관에서 "우리 헌재소장이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라고 우리 경찰에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풀어줬는데요, 우리 외교부가 "면책특권 대상 아니다"고 다시 경찰에 알려서 1차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외교관 면책특권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 해당 국가에 상주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관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외교관이 아니어도 국제관습법상 국가원수, 행정수반, 외교장관에게는 적용되지만 헌재소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앵커]

앞서 1부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몽골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에 "소장이 아니라 뒷자리에 앉아있던 일반 몽골 시민, 다른 사람이 했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되는겁니까?

[기자]

기내 범죄가 발생하면 보통 승무원들이 촬영 등을 통해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대한항공 측이 확보된 물증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인도네시아에서 국제 행사를 마치고 몽골로 돌아갈 때 다시 인천공항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런 일정 때문에 지난 1일 1차 조사를 받고 출국 할 때 "귀국길에 다시 경찰 조사 받겠다"고 주한몽골대사관에서 '신원보증'을 해줘서 경찰이 출국을 허락한 상태입니다.

여러 경로도 파악해보니, 도르지 소장은 오는 6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8일에 몽골로 떠나는 항공기 예매를 한 상태인데, 약속대로라면 이 기간 중 경찰 조사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기고 항공기 일정을 바꿔 제3국을 통해 몽골로 되돌아가면 사실상 그대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검찰은 기소 중지, 즉 피의자 소재 불명 등을 근거로 일단 수사를 중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도르지 소장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일이 있으면, 다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기내 난동 승객을 아예 비행기에 태우지 않는 블랙리스트 이른바 '노 플라이' 제도를 시행 중인데, 외국 헌재소장이라도 죄가 드러나면 이 탑승 제한 명단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법적 절차도, 또 항공사 내부 규정으로도, 다른 외국인 범죄 혐의자와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은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봐야겠군요.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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