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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잔재 '위수령' 폐지…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입력 2018-09-12 08:11 수정 2018-09-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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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 동의 없이도 정부가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위수령. 독재정권의 잔재로 여겨졌었죠. 68년 만에 폐지가 됐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이 위수령을 근거로 군이 병력을 동원할 것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소총을 멘 군인들이 도로를 통제합니다.

방독면을 쓴 군인을 가득 실은 차량들은 시민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1965년, 학생들이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시위에 나서자 박정희 정부가 위수령을 발동한 것입니다.

부정선거 논란이 일던 1971년, 학생들이 교련 반대 시위에 나섰을 때도 박정희 정부는 위수령을 발동해 서울대 등 9개 대학에 병력을 주둔시켰습니다.

1979년 부마항쟁 때도 위수령을 발동했습니다.

독재정권은 이렇게 위수령을 활용했습니다.

계엄령은 발동 후에도 국회 의결로 해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있지만 위수령에는 이런 절차가 없어, 그동안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군사독재의 잔재인 위수령은 최근 30년 동안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군이 탄핵 정국에서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 출동을 검토한 문건을 만든 사실을 지난 3월 JTBC가 보도하면서 위수령은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7월 위수령에 위헌 소지가 많다면서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어제(11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위수령은 1950년 제정 이후 68년 만에 공식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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