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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 보호' 대전시 조례에 시끌…기독교계 반발

입력 2015-07-24 20:45

대전시, 문구 수정 등 재개정 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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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문구 수정 등 재개정 뜻 밝혀

[앵커]

지난달 성소수자들이 서울에서 퍼레이드를 해 논쟁이 벌어졌죠. 이번엔 대전에서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개정된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입니다.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를 보호 및 지원한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의 가족생활도 지원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임정규 사무처장/여성단체연합 : 성평등 기본조례는 폭넓은 개념으로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도 맞고 평등이 지향하는 개념과도 가까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결혼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계가 비상대책위를 조직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경배 목사/비상대책위 : 국가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저출산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대전시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조례는 선언적 의미라고 해명합니다.

그래도 논란이 가시지 않자 문구 수정 등 재개정 뜻도 밝혔습니다.

[이우택 과장/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조례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례 재개정까지는 최소 석 달 이상이 걸려 이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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