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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방안 발표

입력 2012-06-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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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24일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영리목적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 이후 사망시까지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19대 국회의원에 대해 연금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18대 이전 국회의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국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하고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이며 ▲유죄 확정판결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와 국회의원이 분담해 불입한 뒤 연금을 수령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이 영리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대상은 ▲스스로 기업을 경영해 영리추구 목적이 뚜렷한 업무 ▲사기업의 임직원 ▲국회의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다른 사람의 기업에 대한 투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의사, 약사, 사기업 대표 등을 겸직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소환제가 폭넓게 허용될 경우 국회의원이 이익단체의 압박을 받아 소신껏 일할 수 없고 법률적으로 위헌적 소지도 크다고 보고, 발의요건, 투표요건, 의결요건 등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한 뒤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범죄 혐의가 있는 동료의원 감싸기 등으로 남용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직무행위로 볼 수 없는 수준의 모욕, 폭력,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국회윤리특위의 기능을 강화해 징계하도록 하고,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개인비리의 방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선언적인 의미의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윤리규칙으로 통합하고,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해 실효성을 높이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외부 강의 등에 대한 보수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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