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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행·갈취 일진회 12명 검거..1명 영장

입력 2012-02-14 16:42

양주경찰, 서약서 받고 해당 학교 일진회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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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경찰, 서약서 받고 해당 학교 일진회 해체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14일 상습적으로 후배들을 때리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 등)로 양주 A중학교 일진회 소속 안모(14ㆍ중3)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조모(16ㆍ고1)군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유모(13ㆍ중3)군 등 가해자 2명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인 안군 등 8명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일진회의 3학년 선배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며 동급생 A(14)군이나 일진회 후배 B(13)군 등 6명을 수시로 때리고 5천~1만원씩 28차례에 걸쳐 18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조군 등 4명은 같은 기간에 안군 등 8명에게 상납금 명목으로 39차례에 걸쳐 31만6천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군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3차례 걸쳐 양주시 고암동의 공원과 상가 내에서 일진회 후배들을 엎드려 뻗치게 한 뒤 둔기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발로 찬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3학년이 2학년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하면 2학년이 1학년이나 동급생을 상대로 돈을 빼앗아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군기를 잡겠다며 후배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갈취한 돈은 모두 PC방비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에 입건된 학생 12명을 비롯해 이들과 평소 어울리는 10명 등 총 22명의 이 학교 일진회 소속 학생들로부터 재발방지 서약서를 받고 해체시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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