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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고래싸움' 무혐의 종결…"공수처가 수사를" 반발

입력 2021-01-29 09:04 수정 2021-01-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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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대로 공수처가 조직을 다 만들어서 수사를 시작하는 시기가 3월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호를 포함해서 어떤 사건들을 공수처가 수사할지 또 관심이죠.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였던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이 공수처에서 다시 수사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울산 경찰이 한 주택에서 고래고기 27톤을 범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지검 황 모 검사가 이중 21톤을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시가 30억 원 상당입니다.

불법 포획 여부를 가리기 위한 DNA 감정 결과 전이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A씨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A씨는 울산지검 검사 출신입니다.

이 사건을 3년 넘게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7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울산경찰청장) : 검사는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떠나버렸고 수사에 필수적인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에 의해서 기각되고 수사를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건을 받은 울산지검도 어제(28일) 황 검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냈습니다.

당시 압수된 고래고기 모두를 불법 유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불가피한 집행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관 특혜 논란이 제기된 변호사 A씨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래고기 유통증명서는 공문서가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고발한 고래보호단체는 오늘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공수처가 다시 수사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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