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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18개 훔친 '코로나 장발장', 법정 최저 징역 1년형

입력 2020-10-16 08:49 수정 2020-10-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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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한달 넘게 일을 못하고 무료 급식소까지 문을 닫게 되면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사람이 있습니다. 열흘 넘게 굶주린 뒤 였습니다. JTBC 보도로 처음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수원의 '코로나 장발장' 사건으로도 불렸는데요. 검찰은 이전에도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18개월을 구형했고 고심을 거듭하던 법원이 어제(15일) 1심 선고를 했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고시원 입구로 들어가는 남성.

일용직 건설 노동자 47살 이모 씨입니다.

신발장 앞 달걀판을 들고 나갑니다.

이씨가 훔친 구운 달걀은 18개, 5천 원어치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한 달 넘게 일을 못 했고, 무료 급식소까지 닫아 열흘 동안 굶주렸습니다.

[이세준/경기 수원중부경찰서 강력팀 형사 (지난 7월 1일 / JTBC '뉴스룸') : 뭘 먹고 싶냐 하니까 짬뽕을 먹고 싶다고 해서 짬뽕을 시켜드렸거든요. 허겁지겁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징역 18개월을 내려 달라고 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몸이 불편한 이씨가 굶어 죽지 않으려 벌인 생존형 범죄"라고 맞섰습니다.

재판 쟁점은 특가법 제5조였습니다.

절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출소 후 3년 내에 또 물건을 훔치면 징역 2년에서 20년을 받습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는 없습니다.

손수레, 구리전선 등을 훔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이씨는 출소 2년 5개월 만에 달걀을 또 훔쳤습니다.

판사가 형을 감해줘도 최소 징역 1년입니다.

JTBC 보도로 이런 사연이 알려지자, 법원은 선고를 미루고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특가법 그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누범 절도는 벌금형이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저 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고,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어 현행법상 최대한 배려를 한 만큼, 출소 후엔 다신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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