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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7-10-13 20:13 수정 2017-10-13 20:24

롯데·SK 관련 뇌물혐의…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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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SK 관련 뇌물혐의…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

[앵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내년 4월 16일까지 최대 6개월 연장됐습니다. 법원은 오늘(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있었습니다. 석방되면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증인들과 말 맞출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구속이 연장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에 대한 재판도 탄력 받을 전망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앞으로 재판에 불출석할 수 있고 증인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언을 번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추가 영장 발부의 근거는 롯데, SK그룹과 연결된 뇌물 관련 혐의입니다.

최초 영장 청구 당시에 이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최대 내년 4월16일까지 연장됐습니다.

1심 선고 때까지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선 6개월의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측 증거와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됐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통증을 호소하며 수차례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 진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부는 6개월 추가 구속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이학진, 영상편집 :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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