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살아나는 부동산 경매, "나도 한 번?"…주의할 점은?

입력 2014-03-17 08:4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부동산 규제가 조금씩 풀리면서 주춤했던 경매 시장도 다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참에 나도 경매 한 번 도전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경매에 주의할 점들, 심수미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서울의 한 경매법정.

일반 주부와 직장인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정소영/주부 :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용기 백배해서, 저렴하게 사는데 모험이 없을 수 없을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해봤습니다.]

임대 수입이 목적인 경우 경매를 통해 초기 투자비용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시가 약 1억 6000만 원인 오피스텔입니다.

다음 달 경매에 최저가 1억 3000만 원에 나옵니다.

만약 이 가격에 낙찰을 받아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대한다면 연간 7.5%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경매 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도 늘고 있고, 경쟁률이 높아진 만큼 낙찰가격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경매 초보자들은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권리관계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가등기가 돼 있다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이나 전세기간을 보장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은현/EH경매연구소 :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하고 주소별 세대 열람을 하면, 보증금의 인수 유무 등 등기사항의 소멸되지 않은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경우도 있는 만큼 꼼꼼한 현장 조사는 필수적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