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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야당후보 비방 신문광고 낸 지만원씨 기소

입력 2012-08-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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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 4ㆍ11 총선을 앞두고 일간지에 야당 총선 후보들을 반대하는 광고를 실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보수논객 지만원(7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3월 19일과 21일, 28일 일부 일간지에 민주통합당 정동영, 한명숙, 유시민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광고에서 '정동영, 한명숙, 유시민 등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대해 말을 바꿨고, 이들이 포함된 진보 세력이 총선에서 이기면 나라가 위태롭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보수논객이자 군사평론가인 지씨는 그간 진보 진영 인사나 단체를 색깔론으로 비판한다는 논란을 일으켜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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