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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아니다" 무혐의 결론

입력 2022-06-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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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어제(9일),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판단의 핵심 기준은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아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등에 정의된 취업 개념 등 법리 검토를 거쳤다"며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 받는 경우를 취업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경가법상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을 하면 징역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지난해 9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회삿돈 86억여 원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가석방 이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검찰과 경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어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고발 건에 대해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회장은 배임 등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이후 법무부가 취업을 승인하지 않자 박 회장이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달 19일 항소심 재판부가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게 해석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무부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고, 경찰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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