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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틈타 '코인 환치기'…수십채 불법 투기 '외국인 놀이터'

입력 2021-04-27 20:38 수정 2021-04-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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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어디에서 관리할지를 놓고 여당과 정부가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선거 참패 이후 2-30대의 마음을 사고 싶은 여당은 가상화폐가 '합법적 경제 활동'이라며 제도적 보장을 약속하고 있는 반면, 국무총리 후보자는 "가상화폐 제도화는 쉽지 않다"면서 기본적인 입장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틈에 사각지대에 숨어서 주머니를 불리는 세력이 적지 않단 겁니다. 최근엔 외국인들이 규제가 느슨한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를 탈세와 환치기, 부동산 투기에까지 악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서영지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인 A씨는 3년 전 중국에서 위안화를 들고 환치기 조직을 찾아가 흔적 없이 한국에서 원화로 찾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환치기 조직은 이 돈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사서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조직원으로부터 11번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은행 대출을 보태 서울 영등포구에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중국인 B씨는 국내에서 물류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코로나 확산이 한창일 때 20억 원 상당의 마스크와 방호복 11만 점을 중국으로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세관에는 수출액을 3억 원으로 줄여서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고 빼돌린 17억 원으로 서울 구로구에 7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의 조사에서 이처럼 환치기나 탈세 자금으로 아파트를 산 사실이 적발된 외국인은 61명입니다.

강남구를 비롯해 총 55채를 샀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아파트를 산 외국인을 조사한 결과여서 조사범위를 넓히면 더 많은 불법 부동산 투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이들에 대해 세액을 추징하고 탈세금액이 큰 외국인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판치고 있지만 대책은 마땅치 않습니다.

국회에선 외국인 취득세와 양도세율을 올리자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진척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중국 등에서 문제를 삼으면 자칫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올리는 게 부담스러우면 보유기간이나 실거주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여기 와서 2~3년 살 때 전세 안 살고 집을 사서 살다가 팔고 나가거나 전세 두고 나가는 건 괜찮은데, 처음부터 임대수익 올리려고 투자하는 건 투기 수요라고 볼 수 있어요. 외국인 투자의 경우 단기적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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