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9부는 16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친구와 함께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친구 이모 씨와 함께 지난 5월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처음 만난 A씨 일행과 다퉜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A씨를 때렸고, 김씨는 A씨를 붙잡아 저항을 못 하게 했습니다.
A씨는 4일 뒤 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지는 않지만, 사소한 이유로 시작된 싸움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씨와 함께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이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