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12일과 28일 두 차례 열기로 합의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당장 시급한 연말정산 추가환급 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3개를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연말정산 파동'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자 638만명에게 총 4560억원, 1인당 평균 7만1500원씩의 기(旣)납부 세금을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방 교육청들이 지방채를 최대 1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상가 권리금을 보호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같은 날 처리된다.
4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지만, 정치권 다툼에 민생을 외면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3가지 민생법안을 제외하면 4월 국회에서 처리하려 했던 크라우드펀딩법 등 나머지 100건이 넘는 법안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원 포인트 국회'를 주장해 온 새누리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이를 일괄 타결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에 시급한 법안 3개만 우선 처리하되 나머지 법안은 상임위원회 등의 논의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에 대한 약속을 새누리당이 지키지 않는 한 다른 법안 처리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속내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앞서 새정치연합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6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이란 문구를 국회 규칙에 담는 것을 새누리당이 거부하자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며 반발, 의사일정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월 임시국회의 성패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공적연금 강화 부분에 대한 여야의 시각 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 10일 첫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문제를 두고 기존의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50-20' 수치를 명시한 실무기구의 합의안보다 이를 존중한다는 내용의 여야 대표의 합의안에 방점을 찍고 "수치를 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합의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실무기구 합의를 여야 대표가 보증까지 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내부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의견조율을 먼저 한 뒤 협상을 해야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일말의 협상 가능성을 시사, 주목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