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연금 난항' 속 합의된 5월 국회 성과낼 수 있을까

입력 2015-05-11 07:2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여야가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12일과 28일 두 차례 열기로 합의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당장 시급한 연말정산 추가환급 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3개를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연말정산 파동'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자 638만명에게 총 4560억원, 1인당 평균 7만1500원씩의 기(旣)납부 세금을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방 교육청들이 지방채를 최대 1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상가 권리금을 보호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같은 날 처리된다.

4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지만, 정치권 다툼에 민생을 외면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3가지 민생법안을 제외하면 4월 국회에서 처리하려 했던 크라우드펀딩법 등 나머지 100건이 넘는 법안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원 포인트 국회'를 주장해 온 새누리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이를 일괄 타결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에 시급한 법안 3개만 우선 처리하되 나머지 법안은 상임위원회 등의 논의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에 대한 약속을 새누리당이 지키지 않는 한 다른 법안 처리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속내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앞서 새정치연합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6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이란 문구를 국회 규칙에 담는 것을 새누리당이 거부하자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며 반발, 의사일정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월 임시국회의 성패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공적연금 강화 부분에 대한 여야의 시각 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 10일 첫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문제를 두고 기존의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50-20' 수치를 명시한 실무기구의 합의안보다 이를 존중한다는 내용의 여야 대표의 합의안에 방점을 찍고 "수치를 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합의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실무기구 합의를 여야 대표가 보증까지 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내부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의견조율을 먼저 한 뒤 협상을 해야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일말의 협상 가능성을 시사, 주목된다.

(뉴시스)

관련기사

원내대표 '4시간 상견례' 신경전…입장 차이만 재확인 "향후 추가 부담 1700조"…청와대 '세금폭탄론' 논란 여야, 12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우선 처리 합의 '소득대체율 50%' 놓고 13시간 씨름…파국의 전말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