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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품 저소득층에 팔아"…감독해야 할 강남구청, 오히려 판매 관여?

입력 2021-02-25 20:59 수정 2021-02-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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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남의 한 복지기관이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줘야 할 '기부 물품'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단 소식, 어제(24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기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감독해야 할 강남구청이 오히려, 기부 물품을 파는 데 관여했다는 내부 고발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구청은 "개입한 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강남의 한 복지기관이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줘야 할 기부 물품을 돈 받고 판 시기는 드러난 것만 2016년부터 2018년입니다.

복지기관 전 임원 3명이 2400만 원 상당의 기부물품을 팔고, 수익금 950만 원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A씨는 이 비리를 권익위에 고발하며 강남구청의 묵인과 방조도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강남구청은 이 복지기관의 감독기관이고, 매년 4억 원씩 지원도 합니다.

그 근거로 이메일을 제시했습니다.

2017년 이 복지기관이 강남구청에 보낸 '나눔바자 수정본'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입니다.

첨부파일엔 '결과보고' 문서가 붙어 있습니다.

기부물품을 돈 받고 판 실적을 구청에 보낸 겁니다.

목표 수익은 250만 원인데 실제론 260만 원을 벌었다, "홍보가 부족했다", "전 직원들이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적었습니다.

A씨는 "구청이 대신 홍보까지 해주고, 장소도 마련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서울시에도 알렸지만 '셀프조사'에 그쳤다고 했습니다.

[A씨/사회복지사 : 서울시에서 자꾸 또 강남구로 넘기는 거예요. 한 6개월 이상… 그러다 권익위에서 서울시에 '강남구에 넘기면 셀프조사가 되니 제대로 조사해라' 이야기하고.]

강남구청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고서야, 이 복지기관이 운영을 소홀히 했다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강남구청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기부물품을 저소득층에 팔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강남구청 : 증빙자료가 없잖아요. (요구는 해보셨어요?)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자료가 없으니까.]

강남구청은 기부물품 판매에 대해 "구청이 개입한 적이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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