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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절도, 벌금·집행유예 없어…'특가법' 문제없나?

입력 2020-10-16 09:06 수정 2020-10-16 10:52

오동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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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변호사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남성이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어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 코로나 장발장으로 알려진 이 남성에게 법원은 재량을 발휘해 최저 형량을 선고했다는 입장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이죠. 오동운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동운/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한 가장 큰 근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입니다. 절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출소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물건을 훔치면 징역 2년에서 20년까지 내려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서 지금 선고를 했다는 건데 부장판사 출신이시니까 이건 불가피한 선고였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오동운/변호사: 재판부로서는 이 사건이 사회문제화 되는 것을 보고 변론 제기까지 해서 양형 사유를 충실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이 피고인 지금 코로나 장발장이라고 불리는 이 피고인에 대해서 그분이 살아온 인생, 특히 전과자를 보면 누구의 지갑을 훔친 게 아니더라고요. 고물상에서 고물 그다음에 리어카, 구리 이런 것들을 훔쳤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재활용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피고인에 대해서 양형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 양형 사유를 보면 법정형이 그렇게 높게 돼 있다. 벌금형을 선택할 수도 없고 집행유예도 선택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양형 사유를 보면 정말 벌금형도 하고 싶고 집행유예도 하고 싶다 하는 참 가련한 이 피고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연민을 표시한 그런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정 최저한으로 선고를 한 것입니다.]

[앵커]

지난 6월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때 지나치게 구형량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외신도 그와 같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이 과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보십니까?

[오동운/변호사: 검찰의 구형 이전에 경찰에서 송치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경찰에서는 피고인 코로나 장발장이라고 불리는 이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검찰에 송치할 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송치를 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죄는 징역 10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한 경찰관이 특가법이 있는지를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또 전과 조회를 다 했는데 피고인의 전과를 몰랐겠습니까? 여러 가지 형편을 보고 좀 동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서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은 이미 법 인정을 발휘하는 것은 좋지만 또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도 있고 하니. 법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는데요. 법정형으로는 징역 2년입니다. 검사님들이 작량감경해서 구형하는 법이 잘 없는데 검사님께서도 적용 법조를 변경하다 보니 가혹하다는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작량감경해서 1년 6월을 구형했으니 법 적용에 있어서는 전혀 무리가 없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앵커]

생계형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누범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없도록 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에 말이죠. 그렇다면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에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이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동운/변호사: 특가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1966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1963년도에 군사정부가 들어섰으니까요. 3년 지나서 특가법이 적용되었는데요. 특가법에는 여러 가지 법률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제일 효과를 발휘한 것이 특가뇌물하고 특가절도입니다. 특가뇌물을 먼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할까요. 특가뇌물은 뇌물 받은 액수에 따라서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물 액수가 1억 이상이다 하면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 법이 적용된 거거든요. 참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1966년도에 박정희 정권 때 특가법을 제정했는데. 한 54년 정도 지나서 그 따님한테 그 법이 가혹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특가뇌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가뇌물에 관해서 문제점을 지적할 것 같으면 2010년도에 1억 원이 설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그 1억 원이 변경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1억으로 뇌물을 받아서 처벌 받는 사람하고, 2020년도에 1억을 받은 사람하고 그 불평등의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정도가 부족한 사람하고 법정이 확 차이가 나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똑같은 문제가 특가절도에 있어 왔습니다. 제가 재판을 할 때는 상습으로 절도하면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제가 그냥 무심코 1년 6월을 선고했던 많은 사건들이 떠오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때 그렇게 했다고 자위도 하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2015년 6월에 상습절도에 대해서만큼은 위헌 선언을 했습니다. 문제가 많은 법이고 참 특별법이라는 게 한 번 설정이 되고 나면 폐지가 어렵습니다. 오직 실질적인 폐지 건은 헌법재판소만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울산지방법원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없는 특가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지금 현재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오동운/변호사: 그 재판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에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고 나서 또 새로이 위헌제청을 한 겁니다. 2015년도에 헌법재판소가 특가조항의 일부에 대해서 위헌 선언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법이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2016년 1월에 국회가 재빨리 헌재의 위헌 지적을 개량해서 또 법을 존치를 시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피고인한테 적용된 것이 바로 2년 이상의 법정형 아닙니까? 이걸 조금 변경해서 두었고요. 그다음 또 상습으로 누범에 3번 이상 또 특별규정을 둬서 또 3년 이상도 5항인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속내는 특가법이 좀 문제가 있으니 폐지 쪽으로 사실은 의견을 위헌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입법부는 또 재빨리 그것을 수정해서 또 다른 처벌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여하튼 울산법원의 위헌제청은 특가법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는 것이고요. 우리 헌재는 법이 좀 형량이 과다하다고 해서 바로 위헌을 선언하는 건 아닙니다. 형벌체계상의 어떤 정당성과 어떤 형평성을 과도하게 명확하게 위반했을 때만 위헌 선언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생계형 범죄에 대한 법의 심판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현재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동운/변호사: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동운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동운/변호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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