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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기록 확보…뇌물 재판 '스모킹건'되나

입력 2017-07-14 20:51 수정 2017-07-17 17:07

대통령이 '지원 정황' 몰랐다는 건 설득력 약해
직접증거 나오기 힘든 재판…간접증거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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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지원 정황' 몰랐다는 건 설득력 약해
직접증거 나오기 힘든 재판…간접증거 '풍부'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는 과연 오늘(14일) 문건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법원을 취재하는 이서준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그동안 앞에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왔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챙기라고 지시했는가, 이렇게 묻는 질문에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로만 답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헤지펀드인 앨리엇의 공격을 받아 걱정을 했을 뿐이라고만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최원영 전 청와대 수석 등이 "삼성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 의결권을 챙기라"는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앵커]

게속 부인을 해왔는데 그만큼 직접 증거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문건을 보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그것을 활용해라, 그런 지시 사항이 있잖아요. 계속 부인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박 전 대통령 측이 계속 부인하는가 여부는 크게 중요한 변수가 아닙니다.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하는 지가 중요할텐데요.

검찰은 그동안 안종범 수첩과 대통령 말씀자료 등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챙겨주고 뇌물을 받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여기에 오늘 청와대에서 발견된 기록물을 통해 조직적인 삼성 경영권 승계를 챙겨준 정황이 더해진 겁니다.

청와대의 수장이자 최고 통수권자 모르게 청와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이같은 일을 챙겼다고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사실 결정적인 증거다, 아주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나 삼성측에서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해왔는데요. 오늘 문건은 어떨까요?

[기자]

일단 재판부도 안종범 수첩을 간접 증거로 채택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증거라는 것은 자백, CCTV, 녹취 등입니다. 청와대의 CCTV나 아니면 두 사람의 독대 녹취가 아닌 이상 직접 증거는 나올 수도 없고, 또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자백도 없습니다.

이처럼 직접증거가 나오기 어려운 성격의 재판에서 강력한 간접증거들이 오늘로 더 더해진겁니다.

특히 오늘 공개된 기록들 중 상당수는 청와대의 정식 기록물로 기재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전에도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을 도와주라는 게 삼성 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 기여하라는 어떤 통치행위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보관되어있던 민정수석실 문건을 보면 국가경제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측의 경영권 승계 부분을 도와주라는 것도, 활용하라는 것도 국가경제를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것이 공익에 부합하는가의 여부를 떠나서, 문제는 삼성을 돕는 대가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를 지원하도록 했고, 최씨가 장악한 재단 그리고 최씨가 실소유주인 회사와 센터 등에 돈을 내도록 했다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를 활용하라고 했던 부분이 삼성을 도와주고 최순실을 도와준게 아니냐는 의심이라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 시기도 부합하는 부분인데요. 검찰과 특검은 또 삼성 경영권 승계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개인을 위한 일이지 국가경제를 위한 일이라 보긴 힘들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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