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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보복운전' 단속·처벌 대폭 강화된다

입력 2015-08-31 16:38

철도운영자 과징금,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일반도로까지 확대법안 제출키로
정부·선사 선박공동투자·유류할증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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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자 과징금,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일반도로까지 확대법안 제출키로
정부·선사 선박공동투자·유류할증제 도입 추진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유흥가·유원지 등 취약장소와 연계된 이면도로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보복운전 처벌도 강화된다. 또 대형철도사고 예방 차원에서 철도운영자 과징금이 대폭 오른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교통·철도 안전대책과 연안여객선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교통안전대책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보복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음주운전 단속은 기존 방식에 벗어나 이면도로 위주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특정시간대에 상관없이 실시키로 했다. 보복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간주, 하반기에 집중단속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들에겐 '폭력행위 등 처벌법'을 적용해 엄중 처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 중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일반도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정차로 위반은 대형승합차나 화물차 등 상위차로 주행을 엄중 단속한 뒤 오는 10~11월에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철도안전대책으로 철도운영자 처벌 기준이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대형철도사고가 발생했을 때 철도운영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현행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해임건의'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더불어 승강장 안전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올해까지 도시철도 역사 스크린도어를 전면 설치하고 광역철도 승강장은 오는 2017년까지 스크린도어를 전면 설치하기로 했다.

사고다발 이동편의시설 개선책도 내놨다. 즉 노인 이용 비율이 높은 역의 에스컬레이터 운행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스텝필름 부착 등 안전친화형 디자인을 시범 적용키로 했다.

이날 연안여객선안전대책도 거론됐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와 비가림 시설 등 승선장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정부와 선사 간 선박건조비 공동투자제도인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도입하고, 건조지원제도인 이차보전사업 대출상환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선사의 여객선 건조 활성화 방안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시장여건 등에 따라 운임을 책정할 수 있는 운임합리화 및 유류비 변동분을 보전하는 유류할증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황교안 총리는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고 안전정책을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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