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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휠체어로 '법정 가는 길'…어려움 없나 살펴보니

입력 2021-11-2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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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처럼 차별받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화관들이 자막을 띄워주거나 화면 해설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붙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의 여건 보단 나아질 걸로 기대한다는 게, 소송을 낸 장애인들 입장입니다. 저희는 이참에 영화관 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없는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선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전동 휠체어를 탄 여성이 법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6월 장애인과 전문가들이 함께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모습입니다.

대법원은 올해 전국 법원 43개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했는데, 고쳐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닫이문과 회전문의 경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힘껏 밀거나 당겨서 열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원 주출입구의 약 70%가 여닫이문이거나 회전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움을 청할 때 사용하는 주출입구 안내 호출벨도 절반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또 법정 169개 중 점형 블록과 점자 표지판이 없는 곳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법정 안에 장애인 좌석 공간이 아예 없거나 한 개 밖에 없는 곳도 42%나 됐습니다.

무인단말기 '키오스크'의 경우엔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이나 점자 서비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장조사에 참가했던 지체장애인 이모 씨는 점수를 매기면 60점이라고 했습니다.

[이모 씨/현장조사 참가 : 특히 민원실 이용할 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안 돼 있었어요. 아직도 개선할 게 많아요. 특히 법원은 나라를 대표하는 곳 아닌가요?]

대법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보다 쉽게 법원을 찾고, 편안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제도를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다혜/변호사 (장애인법연구회) : (장애인 접근성이) 설계 시부터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처음부터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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