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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재판에…내사종결 경찰도 기소

입력 2021-09-16 20:31 수정 2021-09-1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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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이 사건이 있은 지 열 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고도 사건을 종결했던, 경찰은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탔다가 멱살을 잡는 등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입니다.

경찰이 증거영상이 없다며 내사종결한지 10개월만입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건네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것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영상을 삭제한 택시기사는 증거를 지웠지만 폭행 피해자라며 재판엔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기 전 휴대전화로 촬영해둔 폭행 영상을 담당 경찰에게 보여줬습니다.

담당 경찰은 "안 본 걸로 하겠다"며 내사종결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이 담당 경찰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담당 경찰이 '증거 영상이 없다'고 보고서를 작성한 데 대해 공문서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윗선이 내사종결을 지시했는지 조사했지만, 담당 경찰이 증거영상을 아예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화면제공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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