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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 거리 100m로 강화…'편의점 옆 편의점' 막는다

입력 2018-08-29 21:34 수정 2018-08-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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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앞으로 '담배 판매점'이 들어설 때 기존에 있던 판매점에서 100m 이상 멀리 떨어져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편의점들의 '과당 출점 경쟁'도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기자]

담배 판매대가 있는 서울의 한 편의점입니다.

그런데 이 편의점 맞은편 쪽으로 또 다른 편의점 2곳이 눈에 띕니다.

모두 담배를 판매하는 곳들입니다.

200m가 조금 넘는 이 골목 안에는 일반 마트와 노래방을 포함해 담배 판매점이 모두 7곳에 달합니다.

서울시가 현재 50m 이상인 담배소매점 지정 거리를 100m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담배 판매를 제한하면 자연스럽게 편의점 출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성태/편의점 운영 : 거의 45%에서 50% 정도는 담배 구성비(담배 매출 비중)가 있다고 봐요. 한 점포가 더 들어오면 당연히 매출은 감소하기 마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편의점은 인구 1만명 당 6.9개로 '편의점 천국'으로 불리는 일본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정부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편의점 출점을 제한하려 했지만 기존 가게만 보호한다는 논란이 커 포기했습니다.

이를 담배 판매업소 허가권을 쥔 지자체가 나서 우회 규제를 하는 셈입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편의점 자율규약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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