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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회의록 보니…50분 만에 '뚝딱'

입력 2018-02-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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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 전형적인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소송 비용 대납은 모르는 일이고 사면은 이와는 무관하다며 부인하고 있죠. 그래서 JTBC가 2009년 사면심사 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해 봤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일반 정서상 용납하기 어렵다" "법원에서도 봐줬는데 법무부도 봐주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 이같은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9년 12월 이귀남 법무부 장관 주재 하에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입니다.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사람을 놓고 사면 여부를 심사하는 게 다소 이례적이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며 발언을 시작합니다.

민간 위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고민했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결국 'IOC 위원' 상황을 고려해 안건을 올리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민간 위원 측에서 반대 의견을 냅니다.

"판결한 지 4개월 만에 사면은 국민 입장에선 이르다는 느낌", "전례가 있어도 국민 정서상 쉽게 용납이 안 된다"며 난색을 표한 겁니다.

법무부 주철현 범죄예방정책국장도 "법원에서 많이 봐준 것 같은데 법무부에서 또 봐주는 것 같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법무부 간부인 그는 그러면서도 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교일 의원은 "사면 찬성 47.1%, 반대 36.1%"라는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합니다.

여러 여론조사 중 이 회장에게 유리한 걸 앞세워 사면 찬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건데 이후에는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두고두고 논란이 된 원포인트 사면 결정은 이 회장에 대한 사면이 타당하느냐가 아니라 올림픽 유치와 국익만을 강조하다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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