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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한 '증거인멸 우려'…결정 배경 분석해보니

입력 2017-10-13 20:18 수정 2017-10-13 21:37

증인들의 진술 번복과 법정증언 거부 우려
3차례 무단 불출석…구인장 집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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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들의 진술 번복과 법정증언 거부 우려
3차례 무단 불출석…구인장 집행 거부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연장된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키로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박 전 대통령의 추가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건가요?

[기자]

사건 관련자나 주변 인물들의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것 역시 증거를 인멸하는 셈입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돼서 공범 등 증인들과 접촉하면 이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것과도 연관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 때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그건 무슨 뜻이죠?

[기자]

전직 대통령으로서 갖고 있던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증거 인멸에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예컨대 참모들의 경우 당시 대통령으로서 비위 사실 등을 포함해 모든 인사 정보를 알고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특히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유독 박 전 대통령 앞에서는 증언을 거부한 점을 예로 들기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석방돼서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면 증인들이 받을 심적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직접 언급된 부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추가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기자]

재판부가 일단 증거인멸을 발부 사유로 밝혔지만 불출석 우려도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3차례나 무단으로 불출석한 사례가 있고, 출석을 위해 발부된 구인장 집행은 단 한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측은 석방을 강력히 주장했잖아요. 이번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아직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측은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고 수많은 증인을 법정으로 부르면서 지연 전략을 펴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청문절차에서 석방을 시켜주면 신속한 재판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돼 박 전 대통령측이 어떻게 재판에 임할 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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