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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 개표 과정에서 '개표기계' 사용, 문제없어"

입력 2016-04-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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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표 과정에서 '개표 기계'를 쓸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표기를 이용할 경우 같은 속도로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다시 한번 검열할 뿐 아니라 당선인 임기 동안 투표지가 보관돼 충분히 검증이 가능한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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