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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징역형' 선고

입력 2015-02-1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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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징역형' 선고


골프장에서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박병민)은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소 취하와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점, 고령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장은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의 고소사실, 동료 캐디의 증언,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성폭력 수강 명령 이수를 요청했다.

박 전 의장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최종변론을 통해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11일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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