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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키우는 아동 전수조사…정부, 학대 방지책 마련

입력 2020-06-12 20:14 수정 2020-06-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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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을 가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아동을 모두 조사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전부터 이 부분이 취약한 건 정부도 알고 있었지만, 조사를 제대로 못 했었지요. 이번에는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보완할 점은 뭐가 있을지 이상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년 전이었던 인천 아동 학대 사건.

부모의 상습 학대에서 탈출한 11살 아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교육부와 복지부는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오지 않거나 장기 결석하는 아동을 매년 조사합니다.

2018년엔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기록으로 학대 위기가정을 찾는 빅데이터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빈틈이 생기자, 정부는 조사 범위를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학교와 유치원에서 관리가 되는 7세와 5세보다 더 어린 3세 아이들 중에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아이를 조사대상에 넣은 겁니다.

학대 이력이 있는 가정은 더 들여다 봅니다.

최근 3년간 학대 관련 신고가 있었던 가정이 대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동학대가 확인되면 아이를 즉시 가정에서 떼어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은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보완할 점도 많습니다.

[장화정/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장 : 현장에서는 사실 아이를 분리했을 때 데려다 놓을 곳이 없다고…]

또 학대 가정 문제에 제3자가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혜정/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전수조사로 좋은데 이런 대책과 더불어서 해야 하는 게 (이후) 개입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정부는 8월까지 종합대책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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