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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에 'BMW 주차 제한' 해프닝…밤사이 오락가락

입력 2018-08-15 21:21 수정 2018-08-1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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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행 중단 명령은 초유의 일이어서인지 후속조치를 놓고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진단을 받은 차까지 정부청사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했다가, 과잉대응 논란이 일자 한밤 중에 다시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리콜 대상 BMW 차량은 정부청사 지하 주차장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

어젯밤(14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입장입니다.

10만 6000대의 리콜 대상 차량 전체가 청사 지하 주차장 이용 제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과잉대응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행안부는 자정이 지나 다시 자료를 냈습니다.

리콜 대상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만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리콜 대상 차량 중에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10개 청사에는 지하주차장은 안 됩니다. 지상주차장은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마나한 조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에는 아예 운행정지 명령이 발동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관공서가 안전진단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태영/BMW 차주 : '확인증 받아 가셨냐' 그게 뭐냐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해달라고 그런대요. 안전점검 받았다는 걸 확인을 달라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없어요.]

결국 한밤의 헤프닝은 무차별 주차제한 움직임에  그렇지 않아도 마음고생인 BMW 운전자들의 속만 긁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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