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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기무사 특별수사 착수…송영무 장관도 수사 받을까

입력 2018-07-16 17:36 수정 2018-07-16 18:21

문 대통령, "계엄 관련 모든 문건 즉각 제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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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계엄 관련 모든 문건 즉각 제출" 지시

[앵커]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 작성 배경 등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이 오늘(16일)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꾸려진 만큼 고강도 수사가 예상되고 있죠. 여기에다 수사 첫 날,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령 검토와 관련한 모든 문건을 즉각 대통령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속보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기무사 특별수사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군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 명이 투입된 특수단은 수사기획팀, 그리고 수사 총괄 산하에 세월호 TF 운영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담당할 수사2팀으로 구성됐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특수단은 국방부 청사 내 별도의 건물에 사무실을 꾸렸습니다. 다음달 10일까지 약 한 달간 활동을 할 예정인데요. 필요하다면 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팀은 우선 관련 기무 요원부터 조사하지만 핵심은 윗선이 누구냐입니다. 특히 교집합처럼 두 사건에 걸쳐 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소강원 현 참모장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는 광주·전남 지역 기무부대장으로 세월호 TF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령 검토 때는 기무사 1처장으로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로 지목이 됐습니다.

바로 이 소 참모장을 조사하면 누가 지시를 각각 내렸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당시 군 체계를 보면 세월호 TF 활동 때는 이재수 사령관, 김관진 장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계엄령 검토 때는 조현천 사령관, 한민구 장관,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는데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까요.

다만 이재수, 조현천, 한민구, 김관진 등은 모두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이라 특수단이 직접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 검찰과 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검찰은 미국에 체류 중인 조현천 전 사령관이 입국하면 곧바로 검찰에 통보가 되도록 했습니다. 또 조속한 신병 확보를 위해, 여권을 무효화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송영무 현 장관도 수사대상이 될지 주목이 됩니다. 우선 올 3월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 받고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두고 연일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송 장관이 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무적 고려'였다라고 밝혔는데요.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장관은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 시 쟁점화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문건을 비공개키로 하였습니다.]

올림픽,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지방선거 등 이슈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송 장관은 말바꾸기 의혹까지 현재 불거진 상태입니다. 당초 문건을 보고 받은 송 장관은 해당 문건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배경에는 전문가의 법적 검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지난 12일) : 저희가 외부에 일단 의뢰를 했습니다.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부의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건 개인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십니다.]

이렇게 국방부 대변인이 끝내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던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 최재형 감사원장이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장 출신으로 당연히 법적전문성 갖췄습니다. 또 연수원 시절 장애가 있던 동료를 업어서 출퇴근 시키고, 아들 둘을 입양하고, 또 수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인품도 흠잡을 데 없다는 공직자로 정평이 나 있죠.

아무튼 국방부는 마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최 감사원장에게 보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문의한 것처럼 설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우선 송 장관이 문건을 문의하기 위해 최 원장과 만난 게 아니라 3월 18일 평창 동계패럴림픽 폐막식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이 "탄핵 심판 무렵 치안 유지를 위해 군병력 동원을 검토한 서류가 있다"라면서 감사원장에게 의견을 물었고요, 최 원장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최재형/감사원장 (음성대역) : 특정 세력을 진압하려 했다면 정치 관여로 볼 수 있지만, 통상의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검토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송 장관이 문건을 직접 보여준 것도 아니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최 원장은 일반론적으로 답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국방부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구한 '법리 검토'였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그제서야 착오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공식적인 법리 검토도 하지 않고서는 검토 결과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셈입니다. 결국 송 장관이 문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현지에서 기무사 특별수사 지시를 내린 데 이어 순방에서 돌아오자 마자 오늘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기무사, 각 부대 사이에 주고 받은 모든 문건을 자신에게 제출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건의 본질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논란을 매듭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기무사 특별 수사 착수…문재인 대통령 "계엄령 문건 즉시 제출"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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