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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돼 실익 없다" 18대 대선 무효소송 '지각 각하'

입력 2017-04-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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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8대 대선 직후 수천 명의 시민들이 개표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4년이 지난 오늘(27일)에야 해당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파면됐기 때문에 사안의 실체를 따져볼 필요조차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18대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13년 1월.

한영수 씨 등 시민 6600여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18대 대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이 위법하고,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 등 정부기관이 개입해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선고 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무효 소송의 경우 소송이 제기된 후 180일 안에 신속히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9월 지정된 변론기일은 선관위 요청으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4개월이 지난 오늘,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파면됐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해당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한영수/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공동대표 : 대법원에선 4년 4개월 동안 한 번 심리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재판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선관위는 최근 18대 대선 당시 전자개표 조작 논란에 대해 "필요하다면 제3의 기관을 통해 공개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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