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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병원서 마약 훔쳐 투약한 40대 집유

입력 2016-02-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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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병원서 마약 훔쳐 투약한 4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마약류를 훔쳐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북 전주의 한 병원 간호조무사 A(4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시께 전주의 한 병원 약품보관 금고에서 액체 마약류를 훔친 뒤 집과 병원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2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마약을 훔쳐 2차례에 걸쳐 투약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며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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