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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터넷 이용자 '잊혀질 권리' 보장 추진

입력 2012-01-2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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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인터넷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유럽연합(EU)인 인터넷 이용자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하는 등 거대 인터넷 기업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개인정보 침해자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데이터보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1995년 데이터보호법 제정 이후 16년 만에 개정되는 이 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용자가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돼 "합법적 근거 없이 획득된 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서비스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다.

서비스업체는 이런 요청을 받게 되면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이트 내에 개인정보가 수집, 저장, 노출, 판매되는 것을 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규정했다.

비비안 레딩 법무 담당 집행위원은 "오늘날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전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이전ㆍ교환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시민들은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낀다"면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국 정부 당국은 이 법규를 어기는 업체에 최대 1백만 유로 또는 해당 기업 매출액의 2%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잇다.

페이스북, 구글 등 SNS와 검색업체들은 이런 개인 정보를 온라인 광고업체에 판매하며 수익을 챙겨왔으나 이 법이 EU 27개 회원국에서 발효하면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색업체를 포함한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은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벌금을 물고 이용자에게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지난해 7월 스페인 네티즌 90명은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자신의 '과거 흔적'을 지워달라며 구글 유럽지사를 상대로 청원한 일도 있으며 인터넷 업체의 개인정보 활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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