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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밀반입' 홍정욱 전 의원 딸…2심서도 집행유예

입력 2020-06-26 20:53 수정 2020-06-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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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국내에 몰래 들여온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2심에 서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명인의 자식이지만, 일반인과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한 여성이 변호인들과 함께 빠른 속도로 법정을 빠져나옵니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장녀 홍모 씨입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한 말씀만 해주시죠.) … (집행유예 받으셨는데 심경 한 말씀만 해주세요.) …]

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추징금 17만 8500원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명인의 자식이란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도, 더 무겁게 처벌받아서도 안 된다"며 "일반 사람과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으로 (마약의) 유혹을 이겨낼 방법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종이 형태의 LSD 등을 밀반입하려 하고 수 차례 흡연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아버지 홍 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딸 홍씨는 지난 결심 재판 최후 진술에서 "어릴 적부터 우울증을 겪어왔다"며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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