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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인하 요구권'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입력 2020-09-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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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오늘(24일) 본회의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상가 임차인이 주인에게 임대료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6개월 동안은 임대료가 밀려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보도에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 임대료 증감 청구 요건이 지금은 '경제 사정의 변동'이라고만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즉 코로나 관련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장사가 안될 경우, "상가 임대료 깎아달라" 요구할 권리를 명확히 한 겁니다.

여야 모두, 코로나 사태로 힘든 상가 임차인들 숨통을 틔워주자며 합의했습니다.

다만, 얼마나 "깎아달라" 할 수 있는지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과 건물 주인이 상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대신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는 나중에 보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임대료를 한 번에 '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 겁니다.

이 밖에도 법 시행 이후 6개월은 임대료 밀려도, 주인이 내쫓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상가를 빌린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효성은 두고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상가 임차인/식당 운영 : 결국에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시간이 단축돼야 하는 수준까지 갔을 때 정도만이라도 (임대료) 지원이 됐으면 하는 거죠.]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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