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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성폭력 조장·묵인…8번 인사이동 요청도 불승인"

입력 2020-07-17 07:53 수정 2020-07-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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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자 측은 서울시가 이같은 일상적인 성폭력을 조장, 방조하고 묵인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서로 일한 4년 동안 6개월 마다 인사 이동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 측에 따르면 피해자는 비서로 근무를 시작한 2016년 1월부터 매 반기, 인사이동을 요청했습니다.

8번이나 부서를 바꿔달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번번이 좌절됐고, 2019년 7월에야 다른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승진을 하면 부서를 이동하는 원칙을 세웠지만 "비서실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만류하고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2월엔 다시 비서로 일하라는 요청에 "성적 스캔들의 시선이 있을 수 있다"고 거절했지만 인사담당자는 문제 상황을 파악도 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인사과의 전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비서실로부터 인사과에 성 비위 등의 이유로 직원의 부서 변경 요청이 들어온 적 없다"며 "비서 인사는 사실상 비서실 소관"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자가 근무 기간에 성폭력 피해를 공식 창구로 신고한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가 어렵고 특히 비서실 근무자에겐 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한 기간에 비서실을 거쳐 간 비서실장만 4명입니다.

피해자 측은 이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관련 사실을 몰랐다는 태도도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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