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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특정 검사 배당 수천만 원"…검찰 "근거 대라" 반발

입력 2019-10-23 21:20 수정 2019-10-23 22:36

임은정 "다 아는 처지에 발끈…실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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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다 아는 처지에 발끈…실소 나온다"


[앵커]

"전관 변호사들이 사건 배당에 영향을 주고 큰돈을 번다"고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이탄희 변호사가 말하자 검찰이 "검찰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성명을 냈습니다. 이탄희 변호사는 "발언 취지를 바꿔가며 개선안을 거부하는 것 같다"고 답했고 검찰은 "극단적인 예를 들 만큼 구체적인 근거를 들라"고 맞섰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이탄희 변호사는 검찰의 사건 배당 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전관예우를 꼽았습니다.

[이탄희/변호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 청구되지 않도록 해주고, 특정 검사한테 배당하게 해주고 수천만원씩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검찰청은 이 변호사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검찰 신뢰를 저해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소속 내부위원들과도 다양하게 논의했고,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도로 확인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임은정 부장검사도 소셜미디어에 "전관 변호사를 위해 뛰는 검찰 상사를 '관선 변호사'라고 부른다"면서 "다 아는 처지에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온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4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도 "'몰래 변론'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관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 출신이 다수"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8월까지 10년 동안 몰래 변론으로 징계받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는 55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관예우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 폐해 역시 꾸준히 정책을 마련해 개선하고 있다"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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