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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에 만취 도주극…추격전 끝에 잡고보니 '삼진아웃' 전력

입력 2018-12-11 21:12 수정 2018-12-1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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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는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통과된 '윤창호법'이 무색할 정도이지요. 신호를 어기고 역주행하며 도주하던 음주 운전자를 경찰이 6km 추격전 끝에 붙잡았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3번이나 적발돼서 삼진 아웃에 걸려 재판을 받았고, 면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 1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빠르게 달립니다.

6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아예 한 바퀴를 돌더니, 차선을 넘나들며 그대로 주행합니다.

이번에는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역주행합니다.

신호에서 대기하던 택시와 부딪힐 뻔하고, 마주오던 차량 옆을 아찔하게 비켜갑니다.

이 차의 운전자는 40살 김모 씨였습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였습니다.

김씨는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다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6km를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추격전 끝에 김씨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3번이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면허도 이미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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