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슈플러스] 범죄 악용 '차량 추적기'…구매 손쉬워 '불안'

입력 2018-10-28 21:20 수정 2018-10-29 01:2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 사건의 피의자인 전 남편은 피해자 동선을 파악하려고 차에 위치추적기까지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위치추적기.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어서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용 위치추적기를 파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A업체 관계자 : (차에 어디 붙이든 상관 없나요) 차에 아무데나 붙이면 돼요. 차안에 해도 되고.]

취재진이 관심을 보이자, 점원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A업체 관계자 : 그것(주소)도 나오고 로드뷰도 나와요. 지금은 (오차범위가) 50미터도 안 돼요.]

전화로 문의한 또 다른 업체는 인터넷으로 살 수 있다며 사용법이 담긴 동영상 링크를 보내줍니다.

[B업체 관계자 : 굉장히 쉬운 거예요. 블루투스 이어폰 쓸 줄 알면 다 하시는 거예요.]

현행법에서 위치추적기 판매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몰래 설치해 전원을 켜서 위치정보를 수집한 시점부터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기는 점점 크기가 작아지고 디지털 신호를 쓰고 있어서 탐지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정남호/무선통신 전문가 : 남의 차에는 문 열고 들어갈 수 없어서 그나마 붙이기 쉬운 곳이 앞뒤 범퍼나 바퀴 안쪽… 그게 다 불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강서 사건의 피해자는 지난 4년간 5번 차례 이사를 했지만, 전 남편의 집요한 추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전 남편이 피해자 차량 뒤범퍼에 위치추적기를 달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관련기사

위치 추적, 가발 쓰고 범행…'주차장 살인' 치밀한 준비 "아빠를 엄벌에 처해주세요"…딸이 청와대 청원 올린 이유 아파트 주차장서 40대 여성 피살…"전 남편이 유력 용의자" 전 부인에 흉기, 혼수 문제로 여친 살해…잇단 잔혹 범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