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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영장에 '사후수뢰 40억' 적시

입력 2021-11-17 19:49 수정 2021-11-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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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 집을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압수수색 영장내용이 새롭게 취재가 돼서 조금 전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박지영 기자, 그 동안 40억원 의혹설이 나왔었는데 영장엔 뭐라고 담긴 겁니까.

[기자] 

경찰은 사후수뢰, 즉 뭔가 도움을 주고 나중에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담았습니다.

의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을 도와주고 퇴직한 이후에 그 이후에 받았다는 겁니다.

뇌물 액수를 40억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경찰은 2013년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가 통과되는 데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 전 의장은 올해 화천대유의 부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앵커] 

사후수뢰가 적용된 건데 40억 원에 대해서 또 새롭게 파악한 내용이 있죠?

[기자] 

최 전 의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40억 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과급으로 5억 원 두 차례 그리고 마지막에 30억 원 총 40억 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성과급이라 아직 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약속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게 경찰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최 전 의장은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를 통과시킨 건 다른 의원들의 결정을 따른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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