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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손상, 3시간 방치 사망…의사,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0-09-05 19:49 수정 2020-09-0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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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대축소수술을 무리하게 하다가 환자 두개골을 자르고, 3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의사가 반성하는 취지로 자백을 한 점, 손해배상금을 모두 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씨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광대축소 수술을 받은 건 2017년 10월입니다.

광대축소 수술은 의료용 톱으로 광대뼈를 분리해 집어넣어야 하는 등 난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수술한 성형외과 원장 B씨는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머리뼈가 골절된 A씨는 의식을 잃었지만 3시간 넘게 방치됐고, 수술 당일 뇌부종으로 숨졌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B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고, 전문가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병원 홈페이지에 해당 수술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B씨가 반성하는 취지로 자백한 점,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A씨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에게 4억 859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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