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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번 음주단속 걸린 치과의사…대리기사 폭행도

입력 2018-12-11 21:14 수정 2018-12-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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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에서는 하루에 2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치과의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처음 단속에 걸린 뒤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집으로 갔는데 요금 문제로 기사와 다투고 나서 또 운전대를 잡은 것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수차례 뺨을 맞고 요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오피스텔 지하로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옵니다.

한 남성이 차에서 내리더니 대리운전 기사의 뺨을 때립니다.

한차례 더 얼굴을 밀치고 운전대를 잡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은 대리운전 기사의 만류에도 이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지하 3층 주차장까지 10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치과의사 35살 J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5시 10분쯤 부산 해운대 신도시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상태로 울산 남구에서 이곳까지 50km를 운전한 것입니다.

경찰관에게 난동을 피운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오피스텔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요금은 내지 않았고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온 50대 기사를 또 폭행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 가까운 거리인데 왜 만원이냐? 네가 거지XX냐? 욕을 막 하고 자식뻘 같은 사람한테 당하니까 (치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주차장에서 차를 몬 사실도 드러나 J씨는 1시간 반만에 또 다시 단속에 걸렸습니다.

J씨는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폭행 혐의를 더해 J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화면제공 : 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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