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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훼손' 아버지 구속영장…어머니 "딸 위해 신고 안해"

입력 2016-01-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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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실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 34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아버지에 대한 구속여부는 언제쯤 결정이 되나요?

[기자]

아버지 34살 최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17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결과는 저녁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찰은 폭행 치사와 사체 손괴, 사체 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신청했습니다.

[앵커]

최군의 어머니는 이미 구속이 됐죠?

[기자]

최군의 어머니는 어제 구속됐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최군의 사망과 시신 훼손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딸의 육아를 걱정해 최군의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경찰은 최군의 어머니를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발견하지 못한 최군 시신 일부에 대한 단서는 확보된게 있습니까?

[기자]

아직까지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군 아버지의 신병이 확보되는데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012년 11월쯤 최 군이 숨지기 전부터 7개월동안 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 해당 기간 행적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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