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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산 자진신고 시 처벌 면제…6개월 한시 운영

입력 2015-09-0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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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으로 몰래 빼돌린 재산을 미신고 역외자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세금을 내지 않고 빼돌리는데요. 정부가 이를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신고 해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국내 거주자와 법인이 대상입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재산 등을 이 기간에 신고하면 각종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원래의 세금과 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내면, 과태료와 기타 가산세 그리고 명단 공개 같은 처벌이 면제됩니다.

조세포탈이나 재산도피 등의 범죄도 형법상 자수한 것으로 보고 최대한 관용 조치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다만 횡령이나 배임 같은 중대 범죄는 제외됩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해외금융 과세정보를 본격적으로 획득하기 전에 단 한 번의 한시적인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약 5천억 원의 세금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외국에 숨긴 재산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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