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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이익 몰두했던 시의원…이익환수도 못 해

입력 2020-10-0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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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엇보다 자기 이익 챙기는게 중요했던 지방의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다시 내놓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어서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군포시의회 이희재 시의원은 법무사로 겸직하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군포시청의 등기업무를 도맡다시피 했습니다.

그가 따낸 계약은 군포시 전체의 87%입니다.

이를 통해 3200여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의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관용차량을 살 때, 자신과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구매하도록 공무원들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시의회는 이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하지만 불복 소송에서 이겨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징계가 내려질 사안이지만 그렇다고 제명은 너무 세다고 본 겁니다.

의회 안에서도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판단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성복임/군포시의회 의장 : 법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발생되는…당사자는 '거봐라 제명 안 당하지 않냐' 더 큰 것에 가담할 수 있는 계기를 법이 만들어주고 있다.]

이익 환수를 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으로 구청은 이 의원에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정연옥/군포시민단체협의회 대표 : 좀 더 법적으로 강력한 (이해충돌)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자치법에는 이익 환수 조항이 없습니다. 다시 세금으로 환수되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희재/경기 군포시의회 의원 : 저는 억울합니다. 우리 직원이 등기 사건 해요. 나는 등기 사건 했는지도 몰랐어요. 가처분 받아들였잖아요. 문제없다고 봅니다.]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열린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의 회의록입니다.

구청 도시환경국장, 주택과장 등이 참여했는데, 서종수 구의원이 질문을 던집니다.

요즘 소규모 재건축에 관심을 두는 이들이 많다고 언급을 하더니, 특정 주택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러더니 주택과에서 담당 직원이 나와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어떤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합니다.

평범한 질의 같지만, 해당 주택은 서 의원이 소유해 조합원으로 있는 곳입니다.

서 의원은 앞서 마포구의회 부의장일 때 해당 주택 재건축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서 의원 문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되레 뭐가 문제냐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조영덕/마포구의회 의장 : 양심하고 뭔 상관입니까. 내 재산 내가 지키면서 내가 한다는데…]

(VJ : 김정용·손건표 / 영상디자인 : 김윤나·박지혜·황수비 / 영상그래픽 : 박경민 / 인턴기자 : 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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